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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2001.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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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