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281호(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미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0. 2003.12.30.]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7조의4·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8조의6·제89조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2. 삭제 [2003.12.30.]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