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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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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고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전항의 동의를 얻은자는 승선계약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