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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81호(해운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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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장제비)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0·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비(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