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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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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사의 승무)
선박소유자는 원양구역을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또는 원양구역이나 근해구역 또는 국제항로를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최대승선인원 백명 이상인 선객선에는 의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운관청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이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