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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동전)
일요일·법정공휴일·관습에 의한 휴일 또는 이에 갈음하는 휴일은 전조의 유급휴가의 일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일수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3·2·5]
일요일·법정공휴일·관습에 의한 휴일 또는 이에 갈음하는 휴일은 전조의 유급휴가의 일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일수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