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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190호(정당법)일부개정2004.03.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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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