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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월례보고)
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방송실시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와 공보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방송실시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와 공보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