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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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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규등록의 기준)
관할관청은 전조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등록신청자가 당해자동거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 제시한 자동거검사증이 무효인 것 일때
3. 당해자동거에 각자된 거대번호와 원동기번호가 신청서와 자동거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 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대삭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