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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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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규등록의 기준)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7·12·31, 1980·12·31>
1. 등록신청자가 당해자동거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 제시한 자동거검사증이 무효인 것 일때
3. 당해자동거에 각자된 거대번호와 원동기번호가 신청서와 자동거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 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대삭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6. 당해 사업용 자동거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7. 당해 자동거가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이 금지된 자동거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