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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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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동거등록원부의 보존)
①자동거등록원부를 폐쇄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년간,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자동거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