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차대번호등의 각자)
①자동차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