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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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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
5. 법 제17조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6.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7.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
[본조신설 2011.10.19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