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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2. 06.("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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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30, 2006.2.6]
[본조신설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