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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6962호일부개정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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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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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시행일 2000·8·1]]
9. 풍진 [[시행일 2000·8·1]]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시행일 2000·8·1]]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