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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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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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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8.3.22]]
제22조 내지 제24조의2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6]
[본조개정 2007.12.21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제76조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