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제22조 내지 제24조의2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본조개정 2007.12.21(제5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