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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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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①정부는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6]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정부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급 중 알게 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