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