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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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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당해 정보통신망의 소통량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분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는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보호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