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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9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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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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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보호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