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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80호 일부개정 2011.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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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