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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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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