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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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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등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는 경우의 비용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