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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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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로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련락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련락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련락하는 도로
5. 전 각호이외의 도로로서 지방개발상 특히 중요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