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로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련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련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련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