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70조(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867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직계존속의 동의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