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3호의3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부품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