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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298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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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7.10.24, 2020.2.4, 2023.8.16] [[시행일 2024.2.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튜닝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의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7.10.24, 2020.2.4, 2023.8.16] [[시행일 2024.2.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튜닝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의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한다. 다만,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16] [[시행일 2025.2.17]]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7.10.24, 2020.2.4, 2023.8.16, 2024.2.13] [[시행일 2025.8.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튜닝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의4.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의5.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의6.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
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한다. 다만,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16] [[시행일 2025.2.17]]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