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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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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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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관광특구의 지정)
(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관광지등 또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지역중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