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9.22 대통령령 제1196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중요한 시설의 개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분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