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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9.22 대통령령 제11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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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석유의 배급)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유통경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석유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