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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294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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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