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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역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역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