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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원안의 건축물)
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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