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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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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등)
①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용주거지역 : 별표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2. 일반주거지역 : 별표2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준주거지역 : 별표3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중심상업지역 : 별표4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5. 일반상업지역 : 별표5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6. 근린상업지역 : 별표6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7. 전용공업지역 : 별표7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8. 일반공업지역 : 별표8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9. 준공업지역 : 별표9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0. 보전녹지지역 : 별표10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1. 생산녹지지역 : 별표1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2. 자연녹지지역 : 별표12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공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장의 규모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
2. 공장의 업종 :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것.
3. 공장의 개별업소별 면적 : 300제곱미터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중 이전촉진권역안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하)인 것.
4. 공장의 위치 : 일반거주지역 또는 준주거지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철도·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0.5배이상 띄어서 건축한 것.
5. 공장의 개별업소별 구획 : 각 개별업소는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고 벽 및 바닥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한 업소등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 것.
③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새마을공장 및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④보전녹지지역안에 있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외의 교육연구시설인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축 및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