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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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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취업보호등)
①군인사법에 의하여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된 장교·준사관·하사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그 군복무경력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차별대우금지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4·12·31>
③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취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삭제<1994·12·31>
[전문개정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