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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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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취업보호등)
①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로서 1981년 4월 4일이후에 전역된 하사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조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이하 "장기복무전역하사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의 범위 안에서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장기복무전역하사관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기복무전역하사관의 자녀중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학금,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등이 면제되거나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