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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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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