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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15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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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활용기술의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및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