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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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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