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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043호 신규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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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수집ㆍ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ㆍ운반하고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②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