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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과교원의 현직교육)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과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현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과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현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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