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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의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시설·설비의 확보·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의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시설·설비의 확보·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