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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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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