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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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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