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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60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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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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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