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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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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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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우수문화예술인
나. 국제경기 참가나 국외 전지훈련을 위하여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여행을 하여야 하는 국가대표선수
2. 「병역법」 제58조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