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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14호 일부개정 2009.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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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문화예술인과 국제경기 참가나 국외 전지훈련을 위하여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여행을 하여야 하는 국가대표선수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