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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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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처분의 제한)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20조 각호에 정하여진 행위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